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57-1. 언론기관의 자유, 57-2.. 신문의 자유, 57-3. 방송의 자유
2017. 10. 17. 23:47 from 제2편 기본권론/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7-1. 언론기관의 자유 (1) 언론기관의 자유란 - 언론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하고 언론기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2) 그 내용으로 - 언론기관설립의 자유, 보도의 자유,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가 포함된다. 특히, 보도의 자유에는 발행의 자유, 편집의 자유, 취재의 자유, 보급․배포의 자유가 보장된다. (3) 취재의 자유에 취재원비닉권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 ①진실보도, 공정보도를 위하여 당연히 인정된다는 긍정설과, ②재판의 공정성확보와 남용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된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취재원비닉권이 진실보도와 공정한 보도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므로 취재의 자유에 포함된다할 것이나,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이익과 형량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7-2.. 신문의 자유 (1) 의의 - 신문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 신문은 민주적 정치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신문의 자유는 주관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제도로서도 보장된다. (2) 헌법 제21조 제3항 - 신문기능법정주의를 정하고 있고, 여기서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란 ‘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따라서 신문의 자유가 헌법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신문의 공적 기능과 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 규율은 허용된다. (3) 제한 - 신문법상 ①이종 미디어의 겸영금지와 이종 미디어간의 결합을 규제하는 부분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합헌이지만, ②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③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것, ④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하는 것은 위헌이다. 57-3. 방송의 자유 (1) 의의 - 방송의 자유는 언론매체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에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 성격과 객관적 제도적 보장의 성격를 함께 가진다. (2) 내용 -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송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3) 심사기준 -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것으로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성법률의 재량의 한계인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지키면서 방송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4) 판례 - 협찬고지를 민영방송사업의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조달수단으로 보장하는 한편, 그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방송법 규정은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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