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쟁점 33-1.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

-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내용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를 도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자기결정권이 합리적 판단능력을 전제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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