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쟁점 33-2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 일반적 인격권이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등 개별적 인격권을 포함하여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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