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9-1. 재판청구권 - 국가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법적성격 – 적극적 측면, 소극적 측면(재판받지 않을 권리)
2. 주체 – 기본권의 주체
3. 내용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법률에 의한 - 재판을 받을 권리
- 민간인의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 신속한 공개 재판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의 원칙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1)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그 내용으로
- ①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②합헌적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행해지는 ③법관에 의하여 적어도 한번 이상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하여 심리할 기회가 보장된 ④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 ①직접적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상고는 입법적 문제라는 부정설과 ②법원조직을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하는 제101조 제2항, 군사재판의 단심재판의 예외규정(제110조 제4항) 등을 근거로 하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군사법원의 상고심,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나 명령․규칙 등의 위헌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의미는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만, 이를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4) 헌법재판 받을 권리에 관하여도
- 헌법재판소는 재판청구권은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관하여 최소한 한 번의 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으로 기본권침해의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하여 이루어 질것만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재판소원금지 규정).
(5)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권리보호범위에 속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심판은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전심절차의 규정은 준수한 것이다.
(7) 사법절차의 준용은
- 사법절차의 요소인 ①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②대심적 심리구조, ③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을 엄격하게 갖출 필요는 없지만 본질적인 요소를 전혀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용의 요구에도 반한다.
(9) 필요적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 ①재판청구권의 침해여부, ②평등권의 침해여부, ③헌법 제107조 제3항의 위반여부, ④헌법 제101조 제1항, ⑤헌법 제107조 제2항의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쟁점 69-2.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1) 재판절차진술권이란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다.
(2)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는
- 반드시 형사실체법상의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에 한하지 않고, 문제된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라면 주체가 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①사망한 당사자의 부모나 처, ②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사건 당사자, ③임원을 횡령으로 고발한 주주 등은 피해자로 인정하나,
- ④학교법인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한 교수나 교수협의회는 부정한다.
(4) 재판절차진술권에 대한 법률유보는
- 헌법규범의 의미와 내용을 법률로써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에 해당되어,
-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재량범위를 넘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에 비로소 위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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