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3.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에는 - 의료보험수급권, 산재보험수급권, 퇴직보상금 등이 있고, 공권상 권리로서 재산권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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