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1.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

(1) 사회권적 기본권

-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 내지 복지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국법상의 권리

1. 법적성격 프로그램규정설, 구체적권리설

-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유지 범위 내(헌법재판소)

 

(2)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비교

- 자유권적 기본권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그 기초로 함.( 소극적, 권리제한적, 과잉금지 자유권)

- 사회권적 기본권은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세계관의 기초로 함.(적극적, 구체적권리, 최소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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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다.

(2) 본조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 성격에 관하여,

- 국가에게 객관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권리성이 부정된다는 객관설,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추상적 권리설, 헌법규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이지만, 그 이상의 급부요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심사기준

- 그렇다면 심사기준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을 실현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된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최소한의 수준에 관하여

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 인간다운 최저생존수준, 이상적인 인간다운 생존수준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는 그 사회의 급부능력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것인바 최소한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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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3.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수급권이란

-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과 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따라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2) 사회보장수급권에는

- 의료보험수급권, 산재보험수급권, 퇴직보상금 등이 있고, 공권상 권리로서 재산권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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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4-1. 교육을 받을 권리

1. 법적성격

사회권과 자유권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권

2. 내용

-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

-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의 내용에 관한 권리

-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구권

3. 보장 사례

- 교수재임용(재량행위설) but 재량의 한계(처분성 인정)

의 법적 성격

 

쟁점 74-2.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1) 의의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 이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을 받을 자유권적 성격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2) 교육받을 권리에 불포함 되는 것.

-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학교시설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교육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 74-3. 부모의 자녀교육권

(1)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 그리고 제37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 근거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으로서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진다.

(3) 국가의 교육권한은

- 헌법 제31조 제6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는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에 있다.

(4) 교사의 수업권이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설사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수업권이 파생된다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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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5-1. 근로의 권리

1. 법적성격 :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혹은 사회권

2. 주체 : 근로자 공무원 공기업, 외국인, 실업자, 사용자x

3.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 단체행동권

- 직장폐쇄 허용여부 (by재산권) : 수동적 소극적으로 운영

4. 제한

(1) 헌법 직접적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 방산업체 단체행동권제한

(2) 헌법 제372항에 의한 제한

(3) 법률에 의한 제한 사립학교교원, 3자 개입금지, 공익사업장,

- 청원경찰 (인정)

 

(1) 근로의 권리란

-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로이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다.

(2) 내용

-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3) 심사기준

- 다만, 근로의 권리로부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쟁점 75-2. 근로3

(1) 의의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2)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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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6. 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1. 법적성격 종합적 기본권

2. 내용

- 국가적 환경침해에 대한 어권

- 공해제청구권

- 활환경조성청구권

- 적한 주거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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