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5-1. 근로의 권리

1. 법적성격 :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혹은 사회권

2. 주체 : 근로자 공무원 공기업, 외국인, 실업자, 사용자x

3. 내용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도 인정), 단체행동권

- 직장폐쇄 허용여부 (by재산권) : 수동적 소극적으로 운영

4. 제한

(1) 헌법 직접적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 방산업체 단체행동권제한

(2) 헌법 제372항에 의한 제한

(3) 법률에 의한 제한 사립학교교원, 3자 개입금지, 공익사업장,

- 청원경찰 (인정)

 

(1) 근로의 권리란

-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로이 근로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자유권적 측면과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적 측면을 가진 권리이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근거한다.

(2) 내용

-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도 없다.

(3) 심사기준

- 다만, 근로의 권리로부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심사의 기준이 된다.

 

쟁점 75-2. 근로3

(1) 의의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2)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은 생존권적 성질이 강한 것으로 소극적 단결권보다 중시된다.

 

(3)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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