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다.

(2) 본조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그 성격에 관하여,

- 국가에게 객관적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권리성이 부정된다는 객관설,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로 전환된다는 추상적 권리설, 헌법규정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이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최소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이지만, 그 이상의 급부요구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3) 심사기준

- 그렇다면 심사기준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을 실현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즉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위배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된 재량을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최소한의 수준에 관하여

생물학적 최저생존수준, 인간다운 최저생존수준, 이상적인 인간다운 생존수준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이는 그 사회의 급부능력에 따라 가변적이라 할 것인바 최소한 보장의 원칙과 관련하여 볼 때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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