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주지 않으면 권리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건물주가 대놓고 거절하지 않고, 새 세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월세를 불러 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올해 7월 대법원은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부른 건물주 사건에서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로 꼽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새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