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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에게 월세 3배를 부른 건물주, 날아간 권리금은 배상받을 수 있을까

상가 세입자가 가게를 정리하면서 받는 권리금은 건물주가 아니라 다음 세입자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주지 않으면 권리금도 같이 사라집니다. 건물주가 대놓고 거절하지 않고, 새 세입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월세를 불러 계약이 깨졌다면 어떨까요. 올해 7월 대법원은 기존 월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부른 건물주 사건에서 세입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건물주가 하면 안 되는 네 가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방해 행위로 꼽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새 세입..

생활정보 2026.10.22

계약금 두 배 물고 계약 해제하자는 매도인, 중도금 먼저 보내면 막을 수 있을까

집값이 빠르게 오른 지역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막으려고 계약금을 보낼 때 중도금까지 미리 넣겠다는 매수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돈을 미리 보내고도 계약 해제를 막지 못한 매수인이 있고, 미리 내민 중도금으로 해제를 막아 낸 매수인도 있습니다.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매도인지난 6월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한 매수인은 5월 초 아파트를 8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8,000만 원을 보냈는데, 한 달여 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인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사이 같은 단지 시세는 9억 5,000만~10억 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매도인으로서는 받은 계..

생활정보 2026.10.01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 대법원이 본 기준과 배상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 달라"며 갱신을 거절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는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이지만, 대법원은 집주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들어와 살 사정을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으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을 둘러싼 다툼이 늘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 들어온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계약 갱신·종료에 관한 것이 올해 1~7월에만 131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122건을 이미 넘었습니다. 2021년 46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생활정보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