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법원이 묻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60~70퍼센트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중개사 책임을 더 높게 잡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중개사 책임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다퉈진 전세사기 사건 두 건에서 중개사 책임을 60퍼센트와 70퍼센트로 정했습니다.한 사건에서 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심은 중개사 책임을 40퍼센트로 보고 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