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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임이 커졌습니다 — 전세 손해 70% 배상 판결까지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설명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몇 년 사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법원이 묻는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의 60~70퍼센트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중개사 책임을 더 높게 잡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법원은 중개사 책임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3부는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이 다퉈진 전세사기 사건 두 건에서 중개사 책임을 60퍼센트와 70퍼센트로 정했습니다.한 사건에서 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같은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1심은 중개사 책임을 40퍼센트로 보고 7,200..

생활정보 2026.09.21

회사에 낼 월세를 올려 적어 주고 차액을 나눴다면, 집주인도 함께 책임집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복지 제도인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고 실제 내용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에서 이 문제로 100명이 넘는 직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집주인은 대개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풀린 지원금을 세입자와 나눠 가졌다면 집주인도 함께 사기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탁은 대개 이렇게 옵니다회사가 주거비를 지원할 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면적이 얼마 이하일 것, 지원 한도는 월 얼마까지일 것, 이런 식입니다.서류를 손보는 이유는 둘로 갈립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만들려는 경우와, 자격은 이미 있고 한도까지 받아내려는 경우입니다. 둘은 동기가 다르고 집..

생활정보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