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4-1. 교육을 받을 권리

1. 법적성격

사회권과 자유권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권

2. 내용

-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의 평등

-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 교육의 내용에 관한 권리

- 교육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요구권

3. 보장 사례

- 교수재임용(재량행위설) but 재량의 한계(처분성 인정)

의 법적 성격

 

쟁점 74-2. 교육받을 권리(수학권)

 

(1) 의의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 이는 국가의 부당한 간섭 없이 교육을 받을 자유권적 성격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다.

 

(2) 교육받을 권리에 불포함 되는 것.

- 국가에 대하여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학교시설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교육을 최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

국민이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 74-3. 부모의 자녀교육권

(1) 부모의 자녀교육권이란

-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 그리고 제37조 제1항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 근거

-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부모의 자기결정권의 의미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으로서 다른 교육 주체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가진다.

(3) 국가의 교육권한은

- 헌법 제31조 제6항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학교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는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에 있다.

(4) 교사의 수업권이

-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설사 학문의 자유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규정에서 수업권이 파생된다하더라도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 없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