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5. 선거권 (1) 선거권이란 -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제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보장한다.
(2)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의미는 - 포괄적 법률유보가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라는 의미로 볼 것이고,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 평등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심사기준 - 따라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 ①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재외국민의 공선법상 선거권제한규정과 국외거주자들의 부재자신고를 제한한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없어 위헌이고, ② 국민투표권에 관해서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규정은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며, ③지방선거 참여권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분명하고,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임방법이라 하여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평등권의 침해여부로 판단한 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의 규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역시 위헌이라 판시하되,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을 하였다.
(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는 - 형사적 제재로서만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과, 3인의 기각의견, 1인의 각하의견이 나와 기각결정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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