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5. 선거권

(1) 선거권이란

- 국민이 공무원을 선거하는 권리를 말하고, 헌법 제24조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를 보장한다.

(2)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의미는

- 포괄적 법률유보가 아니라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라는 의미로 볼 것이고, 구체화하는 경우에도 국민주권, 평등권,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심사기준

- 따라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성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는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재외국민의 공선법상 선거권제한규정과 국외거주자들의 부재자신고를 제한한 규정은 정당한 입법목적이 없어 위헌이고, 국민투표권에 관해서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규정은 동일한 이유로 위헌이며, 지방선거 참여권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분명하고, 자치단체장의 경우 선임방법이라 하여 헌법상 기본권이라 단정할 수 없지만 평등권의 침해여부로 판단한 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선법의 규정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역시 위헌이라 판시하되, 헌법불합치결정(잠정적용)을 하였다.

 

(5)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관하여는

- 형사적 제재로서만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5인의 위헌의견과, 3인의 기각의견, 1인의 각하의견이 나와 기각결정을 하였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