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3. 정치적 기본권

- 좁은 의미에서는 전통적 의미의 참정권을, 광의로는 이 외에 국민이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국가의 의사형성에 협력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

1. 정치적 자유권

- 표현의 자유 /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2. 참정권 (외국인, 법인 부정)

- 선거권 : 완화 엄격심사 혼용 (주장 + 입법형성권)

- 공무담임권 : 피선거권, 공직취임권 / 기회보장적 권리(완화심사)

- 국민투표권 : 2차 개정헌법 최초 도입 / 5130필수 72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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