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7.. 공무담임권

(1) 공무담임권이란

-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있다.

(2) 내용

-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의 부당한 정지까지 보호영역으로 하고 있다. 반면, 승진기회의 보장, 특정장소특정보직에 근무할 공무수행의 자유, 이장(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의 임명은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제한

- 공무담임권은 직업의 자유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공무담임권 의 제한규정에 있어서 직업의 자유의 침해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공무담임권의 제한도 법률유보, 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헌법 제25조의 규정상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다소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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