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8. 청원권

1. 법적성격 : 복합적 (자유권+청구권+참정권)

2. 주체 법인 외국인 가능

3. 내용

(1) 청원사항 4조는 예시적 규정 / 자기관련성 불요

(2) 청원대상기관 국가기관 그밖의 공공기관

(3) 방법 및 절치 문서주의/ 반려가능

4. 효과 사의무 결과지의무

 

(1) 청원권이란 함은

-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26조에 근거하고 있다.

 

(2) 청원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 국가의 간섭 없이 청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권적 성격과 국가에게 수리심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 여론의 반영이라는 의미에서 참정권적 성격도 있다.

 

(3) 청구권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는 청원법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적어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유명시를 요구하거나 청원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자인 중개인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청원도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4) 헌법재판소는

- 의원소개로 청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로비스트의 처벌규정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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