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4. 정당의 자유 (1) 정당의 자유란 - 국가의 간섭없이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설립된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2) 헌법 제8조 제1항의 성격에 관하여 - 기본권설과 제도보장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민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당연한 법적 산물로서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여 정당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3) 그 내용으로 -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고, 소극적으로 정당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도 포함된다. 나아가 개인의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포함된다.
(4) 정당의 자유는 -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권리이며, 등록정당이 아니지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에게도 인정된다.
(5) 헌법상 정당의 개념징표로는 - ①헌법질서를 긍정할 것, ②공익실현에 노력할 것, ③선거에 참여할 것, ④정강이나 정책을 가질 것, ⑤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것, ⑥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을 구비할 것, ⑦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것 등을 들 수 있고, 상당한 기간,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개념표지가 요청된다.
(6) 제한 - 그렇다면 정당등록제도는 정치적 단체가 헌법상 정당개념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단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서 위헌이라 볼 수 없다. 다만,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정당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면 비록 확인적 성격의 등록제도라 하더라도 위헌이라 할 것이다.
(7) 헌법재판소는 - ①정당등록요건규정은 합헌으로, ②정당등록취소규정과 정당명칭사용금지규정에 대하여는 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를 각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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