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평등권
쟁점 34-1. 평등원칙, 평등권
1.평등권 내용
- 법 앞의 평등 : 상대적 평등 - 차별금지사유 : 후천적 신분설
- 차별금지영역 : 모든 생활영역
2.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
- 비교집단의 확정 - 차별의 존재 –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인지 여부
3. 헌재 : 원칙적 자의심사
- 예외적 비례심사 : 특별 평등규정, 기본권의 중대제한 | -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 금지이다.
쟁점 34-2. 적극적 평등실현
-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
1. 서설 : 잠정적 우대 우선처분
= 특성 : 집단, 결과, 잠정적 우대조치
2. 관련문제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장애인 고용할당제
- 제대군인 가산점의 위헌여부 |
쟁점 35. 평등권 관련 쟁점 정리
평등권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등이란 법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내용상의 평등(입법자구속)까지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2) 차별취급의 존재
-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비교집단의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4) 평등권 침해의 구체적인 심사방법
- 자의금지 심사는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 엄격한 심사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로서
① 차별목적의 정당성, ② 차별취급의 적정성, ③ 차별취급의 필요성, ④ 차별취급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5)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 ①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금지, ② 동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불인정, ③ 제36조 제4항에서 여성근로영역의 차별금지, ④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의 양성평등, ⑤ 제20조 제2항에서 국교부정, ⑥ 제39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이행의 차별금지 등이 있다.
(6)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의 초래
- ① 중대한 제약이란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② 관련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할수록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반면 차별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거나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7)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잠정적 우대조치란 종래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 대하여 그 차별을 보상해주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① 개인보다는 집단개념이라는, ② 기회평등보다 결과평등의 추구라는, ③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잠정적 우대조치는 다수집단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라 관련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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