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쟁점 31. 행복추구권

- 헌법 제10조 후단은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행복추구권

(1) 의의

- 행복추구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을 말하며, 행복 추구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 법인 적용 가부

- 다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법적성격

- 주관적 공권성 , 포괄적 권리성

- 적극적 권리성 (소극)

2. 내용 : 헌재

- 인격권 :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일반적 자유설

- 자기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소비자권리 등

3. 보충적 보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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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2. 자기결정권

(1) 의의

-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영역에 관하여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한편, 자기결정권은 결정의 측면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동의 측면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

(2) 내용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생명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Life-Style의 자기결정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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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3-1.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

-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한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내용

-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며,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에서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를 도출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학교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자기결정권이 합리적 판단능력을 전제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 문제가 아닌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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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33-2 일반적 인격권

(1) 의의

- 일반적 인격권이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 일반적 인격권은 명예권, 초상권, 성명권 등 개별적 인격권을 포함하여 인격을 형성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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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평등권

 

쟁점 34-1. 평등원칙, 평등권

1.평등권 내용

- 법 앞의 평등 : 상대적 평등 - 차별금지사유 : 후천적 신분설

- 차별금지영역 : 모든 생활영역

2.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

- 비교집단의 확정 - 차별의 존재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차별인지 여부

3. 헌재 : 원칙적 자의심사

- 예외적 비례심사 : 특별 평등규정, 기본권의 중대제한

- 평등의 원칙이라 함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 금지이다.

 

 

쟁점 34-2. 적극적 평등실현

-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취업이나 학교입학 기타 사회적 이익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

1. 서설 : 잠정적 우대 우선처분

= 특성 : 집단, 결과, 잠정적 우대조치

2. 관련문제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장애인 고용할당제

- 제대군인 가산점의 위헌여부

 

쟁점 35. 평등권 관련 쟁점 정리

평등권

(1)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등이란 법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내용상의 평등(입법자구속)까지 의미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2) 차별취급의 존재

-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으로부터 비교집단의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심사는 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4) 평등권 침해의 구체적인 심사방법

- 자의금지 심사는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 엄격한 심사는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로서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정성, 차별취급의 필요성, 차별취급의 균형성을 검토한다.

 

(5)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금지, 동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제도의 불인정, 36조 제4항에서 여성근로영역의 차별금지, 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의 양성평등, 20조 제2항에서 국교부정, 39조 제2항에서 병역의무이행의 차별금지 등이 있다.

 

(6)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의 초래

- 중대한 제약이란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관련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할수록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고,

반면 차별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거나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다 완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7)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

- 잠정적 우대조치란 종래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 대하여 그 차별을 보상해주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 이러한 잠정적 우대조치는 개인보다는 집단개념이라는, 기회평등보다 결과평등의 추구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 잠정적 우대조치는 다수집단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관한 평등권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라 관련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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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본권의 성격

 

쟁점 2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주관적: 개인을 위한 공권, 객관적: 국가의 법질서를 구성요소.

1. 인정여부 헌재인정

2. 내용

- 주관적 공권성

- 객관적질서성

[동체,3자적,호의무,직절차,헌재능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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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기본권의 주체

 

쟁점 24. 기본권의 주체 : 외국인의 기본권

-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예외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도 각기 상이한 신분과 대국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된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긍정설 (헌재- 기본권 성질)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 10, 11, 자유권, 경제권, 지방자치 참정권 등..

 

쟁점 25. 법인의 기본권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vs \ 판례-긍정(비법인 사단 대표자, 사회적실체 갖출 것

2. 기본권 주체로서의 법인의 범위

- 공법인 : 원칙-부정,

- 예외적인정 : ,본권실현,(from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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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기본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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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기본권의 효력

 

쟁점 26.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 기본권은 원래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인정되는데,

- 이러한 기본권이 사인간에도 적용되는지의 문제가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이다.

1. 외국의 이론

- 독일 : 간접효력설 미국 : 국가행위의제이론

2. 우리나라

- 직접적용 :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 간접적용 : 그 밖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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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쟁점 27. 기본권 보호의무

-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적 제약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1. 법적근거 10조 후문

2. 발생요건 모든법익 , 사인의 위험, 법성,

3. 보호의무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보호금지의 원칙, 한의 보호수준, 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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