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쟁점 31. 행복추구권
- 헌법 제10조 후단은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다.
행복추구권
(1) 의의
- 행복추구권이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을 말하며, 행복 추구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계약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3) 법인 적용 가부
- 다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1. 법적성격
- 주관적 공권성 , 포괄적 권리성
- 적극적 권리성 (소극)
2. 내용 : 헌재
- 인격권 :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 일반적 자유설
- 자기결정권 : 성적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소비자권리 등
3. 보충적 보장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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