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41. 적법절차의 원칙

 

(1) 의의

- 적법절차란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헌법원리를 말한다. 이는 법치국가의 본질적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은 이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1. 적용대상

- 제한적 열거설(신체의 자유만)

- 예시설 (헌재)

2. 적용영역 : 공권력 작용과 관계된 모든 형사절차, 행정, 입법절차

-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원리를 말한다.

 

 

(2) 내용

-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입법작용 등 국가작용 전반에 확장적용된다. 다만,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서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

(3) 청문권

-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해석상 정당한 청문권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국회입법에 대하여는 의회주의와 대의제의 취지상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적법절차에서 파생되는 청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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