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40. 연좌제금지의 원칙 (1) 의의 - 연좌제금지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다. 학설은 連坐제로 보아 자기결정권의 한계인 자기책임원리로 보고 있다. (2) 내용 - 연좌제금지는 친족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렇다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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