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38. 죄형법정주의

(1) 의의

- 죄형법정주의란 이미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2) 내용

- 죄형법정주의는 관습형법금지, 형벌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형벌불소급의 원칙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가벌성과 관련된 것으로 소급적인 범죄구성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과 판례의 변경은 이 원칙에 적용되지 않지만, 보안처분은 형벌과 구별되는 것이기는 하나, 형사제재의 한 태양으로서 이 원칙이 적용된다.

(4)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방위 규정에도 이 원칙은 적용되며,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이 원칙에 위반이 아니다. 잔인성, 범죄의 충동, 아동의 덕성, 공중도덕, 전기통신매개행위,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단체협약위반처벌, 정관위반행위처벌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음란, 유사수신행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처벌법규의 위임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처벌대상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형법의 종류와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