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39.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1) 의의

-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란 실체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 근거한다.

(2) 내용

- 여기서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課罰'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과 과태료과징금부과 및 성범죄 신상공개, 형벌과 보호감호보호관찰, 추징과 출국금지 처분은 이중처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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