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43. 체포구속 적부심사

(1) 의의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6). 이러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신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절차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2) 심사기준

-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과 관련한 법률의 심사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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