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4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 의의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2조 제4). 여기서 변호인의 조력은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과 적법한 조력을 의미한다.

(2) 주체

- 형사피의자, 피고인을 불문하고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되고, 헌법재판소는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도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원칙상 이 권리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형자는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내용

- 그 내용으로는 변호인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을 통한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불구속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 특히, 변호인선임권은 입법형성 없이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권리이며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고,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 한편,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그 핵심적 부분은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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