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쟁점 4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내용 – 비밀,자유의 불가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한계 – 인격영역 권리포기 공적인물 공공이익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사유에 해당x
- 헌재 : 병역법88조 1항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내용 – 비밀,자유의 불가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한계 – 인격영역 권리포기 공적인물 공공이익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사유에 해당x
- 헌재 : 병역법88조 1항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의의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2) 내용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존속상해치사)나 자동차운전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언론의 자유와 충돌의 경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사생활의 영역을 구분하여 공개의 정도를 달리하는 인격영역이론, ② 자살자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리포기이론, ③ 교육적,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공익이론, ④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부정되는 공적인물이론 등이 있다.
(5) 구제방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①출판물배포금지처분이나 방영금지가처분 등과 같은 부작위청구, ②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③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무료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 ④허위사실의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 ⑤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 ⑥형사고소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