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쟁점 4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내용 비밀,자유의 불가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한계 격영역 리포기 적인물 공공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1항의 정당한사유에 해당x

- 헌재 : 병역법881항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내용 비밀,자유의 불가침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 한계 격영역 리포기 적인물 공공이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1항의 정당한사유에 해당x

- 헌재 : 병역법881항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1) 의의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보장하고 있다.

(2) 내용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 관련 판례

- 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존속상해치사)나 자동차운전을 하는 행위는 사생활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언론의 자유와 충돌의 경우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생활의 영역을 구분하여 공개의 정도를 달리하는 인격영역이론, 자살자와 같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권리포기이론, 교육적,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없다는 공익이론, 공적인물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가 부정되는 공적인물이론 등이 있다.

(5) 구제방안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구제방안으로서, 출판물배포금지처분이나 방영금지가처분 등과 같은 부작위청구, 민법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묻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무료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 허위사실의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청구, 형사고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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