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쟁점 45. 진술거부권 (1) 의의 -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고, 이는 헌법 제 12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2) 내용 - 여기서 진술이란 생각이나 지식, 경험, 사실을 정신적 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해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적용범위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신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조항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4) 관련 판례 -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제도(위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진술거부권의 침해는 부정된다. 다만, 정치자금내역의 기재 역시 진술에 해당하나 제한이 정당하고, 보존행위는 진술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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