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쟁점 49-1.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헌법 제16조).
쟁점 49-2.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 -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를 설정 또는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내용 - 그 내용으로는 ① 국내의 거주․이전의 자유, ② 국외이주와 해외여행 및 입국의 자유, ③ 국적변경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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