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51. 양심의 자유 (1) 의의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여기서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의미하고,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다수의 양심이 아닌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소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2) 내용 -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의 내용을 양심형성의 자유(내심의 자유)와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하고, - 양심실현의 자유에 ① 양심을 표명하거나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②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 ③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성질상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제한할 수 없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다. (4) 제한 - 양심은 법익교량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므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 입법자가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 경우에도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잘못되었는가 하는 명백성의 통제에 그쳐야 한다. (5)양심적 반전론 양심적 반전론이란 양심상의 결정이나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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