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60. 집회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 제한
(1) 허가제의 금지
- 사전신고제도(합헌) / 야간옥외집회 원천금지(헌불)
(2) 명백 현존위험의 원칙
2. 결사의 자유
(1) 내용 : 공법상 결사 비가입 자유의 근거 -> 일반적 행동자유권
(2) 제한 ① 등록제나 신고제 무방 ②37조2항 과잉금지 |
(1) 헌법 제21조는
-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여기서 집회란 ①다수인이 ②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③일정한 장소에서 ④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1인 시위는
- 다수인의 회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집회라고 할 수 없지만, 이후 수인이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집회에 속한다.
(3) 공동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 ①공적사항에 한정된다는 협의설, ②의사형성․표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광의설, ③내적유대만으로 족하다는 최광의설의 견해대립이 있다. 집회의 자유가 집단적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광의설이 타당하다.
(4) 집회의 장소개념은
- 고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위도 이동하는 집회로서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 따라서 집시법상 장소적 제한개념(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은 시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고, 대학구내에서의 시위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
(5) 집회의 자유의 내용으로
-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자유, 집회를 진행할 자유, 집회에 참가할 자유와 소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아니할 자유 등이 포함된다.
(6)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 ①허가제의 금지, ②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의 원칙, ③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는
- ①국내주재 외교기관 100m규정은 최소피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고, ②법원, 국회의사당 100m규정은 합헌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