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61.. 결사의 자유 (1) 결사의 자유란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헌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결사란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단체를 말하고, 공법상의 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결사의 자유는 - 적극적으로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의 가입의 자유를, 소극적으로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공법상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는 결사의 자유가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이다.
'제2편 기본권론 >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57-1. 언론기관의 자유, 57-2.. 신문의 자유, 57-3. 방송의 자유 (0) | 2017.10.17 |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쟁점 58. 학문의 자유, 쟁점 59. 대학의 자치 (0) | 2017.10.17 |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_쟁점 60. 집회의 자유 (0) | 2017.10.17 |
제4절 경제적 기본권_쟁점 61-1. 재산권, 쟁점 61-2. 재산권의 보장 (0) | 2017.10.17 |
제4절 경제적 기본권_쟁점 62-1. 직업의 자유, 쟁점 62-2. 직업선택의 자유 (0) | 201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