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경제적 기본권
쟁점 61-1. 재산권 -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이라 함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임의적 처분권 및 그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라는 주관적 공권과, 사유재산제를 제도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가치질서를 포함한다.
1. 의의
①재산적 가치 ②재산 자체 ③공법상 권리(사 자 생 법)
2. 법적성격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23조1항)
3. 내용 - ① 재산권의 객체 ②사유재산권의 보장
4. 제한
(1) 사회적 기속성
(2) 헌법 23조의 해석론 – 경계이론, 분리이론(가혹한 부담시 보상)
- 23조 2항 제한의 경우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23조 3항 공용침해의 경우 : 완전보상설 / 보상방법규정?(부정설) |
쟁점 61-2. 재산권의 보장
(1) 의의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의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와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2) 여기서 재산이란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및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특히,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적 유용성, ②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 ③수급자의 생존확보에 기여, ④법률에 규정되어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①약사의 한약제조권, ②기부금품 모집권, ③환매권 실효 후 우선매수권, ④강제집행권, ⑤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⑥고엽제후유증 유족의 보상수급권, ⑦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영업권 등은 단순한 경제적 기회, 기대되는 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4) 재산권제한의 성격이
- 사회적 기속(제23조 제1항․2항)인지 공용침해(제23조 제3항)인지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
- ①경계이론은 제한의 정도를 기준으로 특별희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기속이고, 특별희생이 인정되면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에 해당된다고 하는 반면,
- ②분리이론은 제한의 형식을 기준으로 일반적․추상적 제한은 사회적 기속이고,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제한은 공용침해로서 보상을 요하게 된다.
-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등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분리이론을 취하고 있다. 재산권의 가치보장보다 존속보장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분리이론이 타당하다.
(6)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며, 수인한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7) 공용침해에 관한 심사기준은
- 제23조 제3항에 따라 ①공공필요, ②법률에 의한 제한, ③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즉,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시장재건축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3/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법률에 대해 공용침해로서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검토하였고, 특히 ‘공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다(합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