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쟁점 56. Access

(1) 의의

- 액세스권이란 자기와 관계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을 말한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3자적 효력의 문제로서 헌법 제10, 17, 2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근거하고 있다.

(2) 반론보도청구권(언론중재및피해구조등에관한법률 제16)

- 사실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주장을 그 언론기관에 무료로 보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3) 정정보도청구권(동법 제14)

- 허위사실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내용을 고쳐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추후보도청구권(동법 제17)

-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된 자가 무죄판결 등으로 종결된 때에 이를 추후 보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가처분 가부

-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는 것은 합헌이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가처분절차에 의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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