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5. 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저촉여부 (1) 의의 및 내용 -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이러한 기속력은 ①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결정준수의무와 ②동일한 이유로 동일내용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금지하는 반복금지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2)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국회의 입법행위에도 미치는가에 대해 ①헌법질서의 통일성을 이유로 기속된다는 기속설(각하설), ②헌법재판소 판단의 통제를 근거로 기속되지 않는다는 비기속설(기각설), ③원칙적으로 기속되지만, 위헌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법률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제한적 기속설이 대립한다. (3)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주문 이외의 이유에도 미치는가에 대해 ①법정안정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와 ②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4) 안마사 비맹제외기준 사건 - 헌법재판소는 안마사 비맹제외기준 사건에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미치는지 여부와 결정이유에 기속력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잉금지원칙위반에 5인만이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 ①대법원은 이는 법조항의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법률해석의 문제로서 사법부의 고유영역이므로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②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적 해석가능성과 법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이고, 한정위헌결정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같고 기속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6) 헌법불합치결정 - 위헌결정의 일종으로서, ①법률이 평등권에 위반된 경우, ②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③권력분립의 원칙과 입법권의 존중에 따라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④위헌결정으로 오히려 법적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 하게 된다. - 헌법불합치결정에도 기속력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비록 위헌적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당해사건은 물론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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