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공무원 제도
쟁점 21-1. 직업공무원제도
- 공무원이 농공행상의 재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르는 국정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1. 헌법적 기능
2. 내용 –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실적주의 |
쟁점 22-2. 직업공무원제도 위배여부
(1) 의의
- 직업공무원제도란 엽관제를 지양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한다.
(2) 심사기준
-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는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제도보장의 하나로서, 입법자에 의한 폐지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최소보장의 원칙이 심사기준으로 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정년제도, 계급정년제, 정년단축, 직권면직사유 등을 직업공무원제도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쟁점 22-3.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여부
(1) 의의
- 교원지위법정주의란 교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고 있다.
(2)내용
- 여기서 ①‘교원’이란 국․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포함하고, ②‘지위’란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물적 급부 등을 포함하고, ③‘기본적 사항’이란 교원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 보아야 하며, ④‘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사립대학 교수기간임용제에 관하여 그 자체는 합헌적이나, ①객관적인 재임용 거부사유와 ②탈락한 교원의 의견진술기회 및 사전통지규정이 없으며, ③재임용 거부시 사후에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