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4.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배여부

(1) 의의

-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2) 내용

- 대의제는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부여하고, 대표자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국민전체를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자유위임이 그 내용을 이룬다.

(3) 판례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위헌적 규정이다(공선법 제200조 제2: 헌법불합치).

(4) 정당제 국가에서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성이 충돌

- 이에 관하여 정당기속성을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자유위임을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자유위임이 정당기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항에 따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현행 공선법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당론에 따르지 않은 소속 국회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하는 교섭단체의 조치

-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은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거나 정당기속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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