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여부 (1) 의의 -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헌법 제10조 후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심사기준 - 입법자는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헌법재판소가 그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심사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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