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헌법의 수호
쟁점 5. 국가긴급권 [전 국 비 원 통]
- 전쟁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원수가 헌법에 규정된 통상적인 절차와 한계를 무시하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적 권한.
1. 의의
2. 유형-초헌법적 국가긴급권(부정설)
3. 발동요건 – 주체적 목적적 보충적 상황적 [주 목 보 상]
4. 한계 – 소극성 잠정성 보충적 최소성 [소 잠 보 최]
5. 통제 – 사법심가 가능성, 사법심사 방법, 합헌성 판단기준 |
쟁점 6. 저항권
-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침해 파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국민이 실력으로 저항하여 입헌주의적 헌법질서를 유지회복하는 최후의 비상적권리
1. 서설 – 보충성
2. 사상과 입법례
3. 성질 – 실정권설(대법원) vs 자연권설(헌재)
4. 행사요건
가. 주체 및 객체
나. 상황 – 중대 명백 최후(보충성)
다. 소극적 목적성
라. 방법 – 예외적 폭력 가능
마. 문제되는 것 – 성공가능성 (소극)
5. 행사효과 – 위법성조각사유
6. 저항권 인정여부 (헌재인정) |
쟁점 7. 방어적 민주주의 [민 자 적 방]
-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의 체계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자기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
1. 의의
2. 이론의 전개
3. 기능
4. 한계 – 목적상 헌법원리상 방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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