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절 헌법의 적용범위

쟁점 8. 북한주민의 법적지위

1. 문제되는 이유 : 영토조항(3)vs평화통일조항(4)

2.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 영토조항의 현실적 해석론

- 평화통일 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해

- 영토조항을 래지향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

- 헌법천으로 해석하려는 견해

- 법적 해결론

. 영토조항의 정당화 이론

- 래의 견해 (반국가 단체설)

- 수성 (남북관계)

- 화된다는 견해

3. 북한의 헌법상 지위 남북한 특수관계론

4, 북한 주민의 법적지위 대한민국 국민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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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9. 헌법의 기본원리들

 

소쟁점 9-1. 헌법전문

1. 의의 헌법전문이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는 아니다.

2. 규범적 효력 인정여부 효력긍정설(헌재)

3. 법적 효력

- 최고규범성 - 헌법 및 법령 해석의 기준

- 재판규범성 : 긍정설(헌재) - 헌법개정의 한계

- 권리보장규범성 3.1.정신은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 도출 불가.

4. 내용 [인 주 민 사 문 평 통]

-

 

소쟁점 9-2. 국민주권의 원리

-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과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1. 의의

2. 국민주권의 의미

3. 법적성격 법규범성 인정여부

4. 현행헌법과 국민주권의 원리

- 국민주권원리의 선언 국민대표제 - 직접민주제에 의한 보완

- 기본권의 보장 - 정당제도 - 지방자치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소쟁점 9-3. 사회국가의 원리

-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면서 /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

1. 서설 구체적 권리설

2. 내용 사회개량정책, 공평분배, 적극국가사상,

3. 한계 이념적, 경제적, 제도적, 법치국가, 보충적

4.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회적 기본권 산권의 사회적기속 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소쟁점 9-4. 우리 헌법상의 경제 질서

1. 경제질서의 유형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내용적 특성

- 유재산제의 보장 - 유시장경제의 채택 - 경제주화의 지향

3.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한계- 보충성의 원칙

- 적 자치의 원칙 - 치국가적 원리

- 산권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획경제 금지(전면적 사회주의)

 

소쟁점 9-5. 법치국가의 원리

- 모든 국가적 활동과 국가적 생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구성요소[기 분 입 법 행 적 구 신 비]

- 본권의 보장 권력법작용의 헌법기속 중요사항정주의 및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법치법절차 사법심사 및 권리제제도 뢰보호와 소급효금지 례의 원칙

 

소쟁점 9-6.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 국제평화주의

- 략전쟁의 금지 - 비의 포기와 제한 - 치권의 제한

- 세중립의 선언 - 란행위의 처벌 - 심적 반전권

2. 국제법질서존중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3. 평화통일의 원칙

4. 대외정책

 

소쟁점 9-7. 조약-[절 효 통 일]

- 협의로는 조약이라는 명칭을 가진 것만을 칭

- 광의로는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명칭불문 관계 국가를 구속하는

-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

1. 성립

-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73)- 국회의 동의(60) : 열거조항

2.

-헌법과의관계:헌법우위설() -법률과의관계:60해당조약은 동일효

3. 위헌조약의 사법심사 : 긍정설(헌재)

4.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소쟁점 9-8. 제도적 보장- [사 형 규 제]

- 회적으로 이미 성되어 있는 제도를 헌법에 , 도본질 유지.

1. 법적 성격 객관적 규범성 (주권적 권리 아님)

2. 내용 최소한의 보장

3. 기본권 보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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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원리이다. 여기서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한다.

(2) 내용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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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2.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구법질서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3) 판단기준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와

법령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4) 비교형량함

입법이 예견가능하거나 법령이 부여한 기회를 반사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하나,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공익에 우선한다. 경과규정이 있는지도 비교형량의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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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3.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명확성의 원칙은 수범자가 그 규범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이다.

(2) 성격

명확성은 모든 법률에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해 명확성의 정도가 더욱 엄격히 요구된다.

(3) 명확성의 정도

-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 일반인의 상식으로 그 의미를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족하다.

(4)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나 통상 어느 정도의 법적 전문지식에 의해 보완 받게 된다는 것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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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4.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하위법규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75조에 근거하고 있다.

(2) 내용

구체성의 정도는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규정은 물론이고 관련조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체성 요건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여부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증가와 기능적 권력분립을 근거로,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하위법규에 위임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의회유보의 원칙

- 비록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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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1. 체계정당성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체계정당성의 원리란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를 말한다. 이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

(2) 내용

- 공권력의 작용이 체계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해서 곧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의 위헌성을 시사하는 징후일 뿐이며, 그것이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법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한다.

(3) 심사기준

- 또한, 체계정당성을 위반을 허용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위반은 정당화 될 수 있고, 입법자는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의 선택에 대하여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입법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헌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일탈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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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2.. 헌법상 경제질서규정의 위배여부

(1) 의의

-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사유재산과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국가

- 건전한 경쟁의 조건을 형성하고,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고, 적정한 분배를 통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19조 제2항 및 관련규정으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3) 국가개입 가부

- 다만, 국가의 개입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행하여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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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3.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여부

(1) 의의

-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사인인 제3자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과 헌법 제10조 후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2) 심사기준

- 입법자는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헌법재판소가 그 보호의무를 다하였는지 심사할 때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전적으로 부적합불충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례

- 헌법재판소는 형벌은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의 하나일 뿐이지, 결코 최종적인 유일한 수단이 될 수는 없으므로, 일정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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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4.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배여부

(1) 의의

- 대의제란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2) 내용

- 대의제는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부여하고, 대표자는 국민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국민전체를 위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자유위임이 그 내용을 이룬다.

(3) 판례

- 이러한 점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 의석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률은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의 원리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으로 위헌적 규정이다(공선법 제200조 제2: 헌법불합치).

(4) 정당제 국가에서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성이 충돌

- 이에 관하여 정당기속성을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견해와 자유위임을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자유위임이 정당기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항에 따라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5)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을 탈당하는 경우

-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지 않는 한,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현행 공선법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6) 당론에 따르지 않은 소속 국회의원을 다른 상임위원회로의 전임하는 교섭단체의 조치

- 헌법재판소는 자유위임은 정당의 협력을 배척하거나 정당기속을 배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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