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2.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구법질서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내용 -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의 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3) 판단기준 ①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와 ②법령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4) 비교형량함 ①입법이 예견가능하거나 법령이 부여한 기회를 반사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공익이 우선하나, ②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것이라면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서 공익에 우선한다. ③경과규정이 있는지도 비교형량의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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