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원리이다. 여기서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한다. (2) 내용 ①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하고, ②부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 ①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②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③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④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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