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이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고 있고, 법치국가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원리이다. 여기서 소급입법이란 진정소급입법을 의미한다.

(2) 내용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말하고,

부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을 의미한다.

(3)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여부

-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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