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헌법의 기본원리

쟁점 10-4.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

(1) 의의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란 법률이 하위법규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헌법 제75조에 근거하고 있다.

(2) 내용

구체성의 정도는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을 대강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규정은 물론이고 관련조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구체성 요건

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여부

-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증가와 기능적 권력분립을 근거로,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행정규칙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은 법률이 하위법규에 위임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의회유보의 원칙

- 비록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