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변시 기출 - 공법 기록형
[제1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기재생략 - 청구취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관한 고시(2014.12.31. 법무부고시 제500-123호) 중 우즈베키스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관한 고시 (2014.12.31. 법무부고시 제500-123호) 중 우즈베키스탄 부분 청구이유 Ⅰ. 사건의 개요 - 기재생략 - Ⅱ.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1.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일반 - 헌법재판소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청구인 능력을 갖춘자가 ②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③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④ 청구인 적격 및 ⑤ 보충성과 ⑥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 ⑦ 청구기간 내에 ⑧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청구인 능력 - 청구인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으로 단기방문 자격으로 체류중인 자인데, 이러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는 지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상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청구인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국가에 관한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합니다.)로 인하여 국내취업이 제한되어,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인해 타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의 차별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은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 기본권으로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도 청구인 능력이 인정됩니다. 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고시는 형식은 고시라는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인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4호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기본권의 침해 -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1조 평등권이 침해되었습니다. 5. 청구인 적격 -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있습니다. -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법령의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위 고시의 규정으로 인하여 바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기본권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 한편,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이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 시 반려될 것이 예측가능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도 갖추었습니다. 6. 보충성 - 이 사건 고시는 법률에서 다른 구제절차가 없으므로 보충성의 예외로서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7. 권리보호이익 - 이 사건 고시가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 8. 청구기간의 준수 - 청구인은 2015.11.16.에 비로소 이 사건 고시에 의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Ⅲ. 이 사건 고시의 위헌성 1. 제한되는 기본권 -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2. 직업의 자유 침해여부 가. 직업의 자유의 의의 -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선택, 수행, 이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직업의 자유입니다. 나 직업의 자유의 제한 - 직업의 자유에서 과잉금지원칙을 구체화한 단계이론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단계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 1단계로 직업행사의 자유를, 2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를, 3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사건 고시는 청구인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결국 청구인의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1단계의 제한인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합니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적을 갖는 재외동포의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고시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또한 국가 안전의 보장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위험국가지정 국적의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불허 조치는 적합한 수단에 해당합니다. 2) 최소침해성과 법익균형성 - 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 해당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아무런 예외도 없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보다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일률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 됩니다. - 또한 위험국가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위험요소가 없는 재외동포에게까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법인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3)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3. 평등권의 침해여부 가. 평등권의 의의와 내용 -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여기서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합리적인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나. 차별취급의 존재 - 이 사건 고시는 위험국가로 지정된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를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달리 취급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다. 차별의 심사기준 - 원칙적으로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해 합리적 이유 존재여부에 의해 판단하지만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인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 이 사건 고시의 차별 취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비례성원칙에 따라 평등권위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라. 과잉금지원칙 위반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심사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보다 덜 침해적인 제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일률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이사건 고시는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위험국가국적의 재외동포를 다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와 차별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고시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4.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위반 -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국가의 국적자인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는 규정이고, 재외동포법에서 위험 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어떤 국가가 위엄국가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 위헌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고시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역시 위헌입니다. Ⅳ. 결론 - 기재생략 - 첨부서류 - 기재생략 - 2016.1.4.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성삼재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