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1. 조세법률주의
소쟁점1. 조세법률주의
1. 하부원칙
가. 과세요건 법정주의
①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②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없는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다. 소급과세 금지
- 신법의 새로운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는 원칙.
라. 합법성의 원칙
①납세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절차까지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②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징수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마. 엄격해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
|
2. 예규통첩과 조세법률주의
가. 예규통첩의 기능
①세법의 해설 ②행정의 효율성 ③공적견해표명을 통한 납세자의 신뢰보호 |
나.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①예규통첩은 법원이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세법과 같은 구속력을 발휘한다.
②예규통첩이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
|
|
2. 조세평등주의
소쟁점2 조세평등주의
1. 개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입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평등(공평)의 의미
①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의미한다.
② ‘공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포함된다. |
3.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가. 대상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근거
① 조세법의 규정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② 이자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절차상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③ 자기자금으로써 얻는 저축의 과실이라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필요경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이자소득을 필요경비로 인정 않는 이유다. |
|
|
3. 재산권과 조세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문제의 소재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37조(비례원칙)에 따른 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나. 유형별 검토
① 일반적 검토
-조세부과는 개인의 금전적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과세를 통한 몰수 및 교살을 금지한다. ② 유도목적 조세
-비례원칙의 적용
-유도목적 조세의 도입에 따른 적응수단 및 회피수단을 주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적 곤란을 초래하여 파산을 야기→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 |
③ 재정목적 조세
-50% 과세 (독일연방헌재) |
|
4. 직업선택의 자유
-유도목적 조세에 존재하는 문제
-유도목적의 조세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 가능 |
|
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