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납세담보(29~34)

1. 담보의 종류

. 물적담보물

- 금전 ,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등.

. 인적담보

-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은행,신용보증기금, 세무서장아 인정한 자 등)

 

2. 담보제공액

- 금전,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

- 그 외의 납세담보 :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

 

쟁점 7. 납세담보(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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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의

- 개념 :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할 수 있는 부과권이 존속하는 기간

- 취지 : 조속한 법률관계의 정리를 통하여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

 

2. 원칙적인 제척기간

. 상속세 및 증여세

다음의 경우 15년 적용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환급받은 국세

- 거짓으로 누락한 국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그 이외의 경우 10년 적용

 

. 상속세 증여세 외의 국세

- 사기, 부정행위, 허위 계산서 : 10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세 : 7

- 그 외의 국세 : 5

 

. 부담부증여 특례

-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증여세 대하여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특례제척기간

. 거액의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

포탈가액이 50억원 초과

제척기간 :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1

 

. 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 사유 :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판결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일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결정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 가능

 

.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 사유 :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조치가 있은 후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호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상호합의 종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유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 제척기간 :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 이내

 

. 소송과정에서 명의 대여 사실이 확정된 경우

- 제척기간 : 결정일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실제 소득자에게 경정결정가능

 

4. 제척기간 기산일

. 신고납세의무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정부부과세목

- 신고의무 있는 국세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

- 신고의무 없는 국세 : 납세의무 성립일

 

5.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 부과권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과세관청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 제척기간 경과 후의 처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 8.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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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의의

- 개념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취지 : 거래안전과 법적안전성 도모

 

2. 소멸시효

- 5억 이상 국세 : 10/ 5억 미만 : 5

 

3. 중단

- 개념 :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진행된 소멸시효는 소멸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 사유 : 납세/ 촉 또는 납부최고 / 부청구 /

 

4. 정지

- 개념

: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해당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잔여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제도

- 사유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 채대채취기간

 

 

5. 소멸시효 기산일

-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로서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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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

1. 질과세

. 실질과세의 의의

개념 : 거래형식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해야 하는 원칙

취지 : 조세평등주의의 실현

 

. 법령 규정

귀속에 관한 실질

- 과세대상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사실상의 귀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례)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

여기서 귀속이란

) 정당한 권원의 수반여부를 묻지 않고 경제력의 사실상 지배를 의미하고

) 사실상 지배란 경제적 이익을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

 

사례)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1. 문제점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 처분대금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 결론

- 명의자

3. 근거

. 해당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의 위임 승낙없이 처분한 후

해당대금이 환원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명의자이기 때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례) 토지거래허가와 실질과세

1. 문제점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실질은 매매)

- 미등기 전매한 경우

2. 결론

-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3. 근거

- 양도란 그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 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해당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양도인이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기 때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조세를 부담하고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나기 때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실질과세

-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간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2. 의성실

. 법령규정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하며, 세무공무원 또한 같다.

 

. 과세관청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 과세관청의 적견해 표명이 있을 것

사례) 공적견해 여부

(1) 사업자 등록증 교부 x

- 사업자 등록은 신청에 의해 성립하고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2) 예규 x

- 불특정 납세자를 상대로

일반적으로 공표한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

) 납세자의 공적견해의 신뢰에 책사유가 없을 것

) 납세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세무위를 할 것

)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에 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될 것

 

 

2) 적용한계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

 

 

.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례상 적용 요건

1) 적용요건

. 납세의무자의 모순된 형태가 존재할 것

. 그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할 것

. 그 배신행위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가치가 있을 것.

 

2) 적용한계

.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한다.

. 과세관청은 조세징수권, 가산세 부과 등의 권한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칙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사례) 납세의무자의 신의칙 위배

1. 문제점

-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폐업하였고

-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2. 결론

-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 근거

- 명의자가 신의칙을 위배하였으므로

-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

 

 

3. 거과세

. 의의

개념 : 국세의 부과는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 영수증에 의하는 것

취지 :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

. 법령규정

조사결정의 방법

- 과세표준의 결정은 납세자가 보관 기록하고 있는 장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함.

결정근거의 부기

-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

결정의 열람 등초 :

-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등초할 수 있다.

 

사례) 확인서의 증거력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

1.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작서된 경우

2. 내용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4. 조세면의 사후관리

국세감면시 감면취지의 성취 또는 정책상 필요한 경우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쟁점1. 국세부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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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진정소급

-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부진정소급

-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 소급과세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여부 판단

 

. 행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국세기본법상 요건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칙

판례상 요건

-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 과세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그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

 

 

3. 세무 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업회계의 존중

-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와 관행은

- 세법의 규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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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조세법 통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3. 조세법의 법원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조례, 규칙, 고시

쟁점 1. 조세법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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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1. 조세법률주의

소쟁점1. 조세법률주의

1. 하부원칙

. 과세요건 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없는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세요건 확주의

-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 급과세 금지

- 신법의 새로운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는 원칙.

 

. 법성의 원칙

납세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절차까지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징수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엄격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

 

 

2. 예규통첩과 조세법률주의

. 예규통첩의 기능

세법의 해설 행정의 효율성 공적견해표명을 통한 납세자의 신뢰보호

 

.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예규통첩은 법원이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세법과 같은 구속력을 발휘한다.

예규통첩이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2. 조세평등주의

소쟁점2 조세평등주의

1. 개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입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평등(공평)의 의미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의미한다.

공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포함된다.

 

 

3.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 대상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근거

조세법의 규정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자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절차상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자기자금으로써 얻는 저축의 과실이라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필요경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이자소득을 필요경비로 인정 않는 이유다.

 

 

 

3. 재산권과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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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제의 소재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37(비례원칙)에 따른 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 유형별 검토

일반적 검토

-조세부과는 개인의 금전적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과세를 통한 몰수 및 교살을 금지한다.

유도목적 조세

-비례원칙의 적용

-유도목적 조세의 도입에 따른 적응수단 및 회피수단을 주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적 곤란을 초래하여 파산을 야기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

 

재정목적 조세

-50% 과세 (독일연방헌재)

 

 

 

4. 직업선택의 자유

-유도목적 조세에 존재하는 문제

-유도목적의 조세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 가능

 

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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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정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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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관계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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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4.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원칙 : 세법규정에 따라 기간계산

예외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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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특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 : 그 다음 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때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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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 :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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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적용절차 : 신청(납부시한 3일전까지) 또는 직권

(2)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 연장

대상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지연송달

연장기한

. 일반적인 경우 늦은 날[도달일+14일이 지난 날, 납부기한]

. 납기전징수의 경우 늦은 날 [도달일, 납부기한]

 

 

 

쟁점4.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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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1. 송달장소

원칙 : 명의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특례 :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신고 된 장소

 

2. 송달받은 자

원칙 :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

특례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

 

3. 송달방법

. 우편송달

1) 원칙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2) 특례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 체납처분

)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사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1. 송달여부

(1)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예외 :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 도달된 것으로 추정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 추정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

 

 

. 교부송달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 보충송달 : 수신인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사례) 보충송달의 요건

1.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송달할 것

2. 이외의 자라도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 위임받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를 대신 수령할 자의 범위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유치송달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방법.

 

 

 

. 전자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공시송달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

사례) 공시송달의 요건

1.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2. 전화연락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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