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4.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원칙 : 세법규정에 따라 기간계산

예외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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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특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 : 그 다음 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때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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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 :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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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적용절차 : 신청(납부시한 3일전까지) 또는 직권

(2)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 연장

대상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지연송달

연장기한

. 일반적인 경우 늦은 날[도달일+14일이 지난 날, 납부기한]

. 납기전징수의 경우 늦은 날 [도달일, 납부기한]

 

 

 

쟁점4.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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