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인격

1. 의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차등과세 하는바,

법인 아닌 단체의 세법적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 법인의제 단체

다음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또는 재단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

 

. 신청승인 단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단체의 명의로 수익 재산을 소유할 것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3. 납세의무 이행방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4. 법인 아닌 단체의 개별세법 적용

. 법인세법

-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 소득세법

- 법인 아닌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경우

-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법인 및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사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정관규정에 따라 구성원에게 분배하였을 경우

1. 판단

- 종중 : 양도소득세 과세

- 종중원 : 증여세 과세

2. 근거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지분권 )

- 양도 부동산의 소득은 일단 종중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 종중원은 지분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중으로부터 양도금액을 배분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

 

 

쟁점 6. 인격

Posted by POS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