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6. 인격 1. 의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차등과세 하는바, 법인 아닌 단체의 세법적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3. 납세의무 이행방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4. 법인 아닌 단체의 개별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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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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