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국세기본법/제1장 국세기본법 총칙'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7.11.06 쟁점 1. 조세법 통론
  2. 2017.11.06 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3. 2017.11.06 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2017.11.06 쟁점4. 기간과 기한
  5. 2017.11.06 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6. 2017.11.06 쟁점 6. 인격

쟁점 1. 조세법 통론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분류

3. 조세법의 법원

-헌법, 법률, 조약과 국제법규, 명령, 조례, 규칙, 고시

쟁점 1. 조세법 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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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1. 조세법률주의

소쟁점1. 조세법률주의

1. 하부원칙

. 과세요건 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납세의무없는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과세요건 확주의

- 과세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는 원칙

 

. 급과세 금지

- 신법의 새로운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는 원칙.

 

. 법성의 원칙

납세의무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징수절차까지 조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과세관청의 자유재량을 배제하여 징수절차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엄격석의 원칙

과세요건 비과세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원칙.

 

 

2. 예규통첩과 조세법률주의

. 예규통첩의 기능

세법의 해설 행정의 효율성 공적견해표명을 통한 납세자의 신뢰보호

 

.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예규통첩은 법원이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세법과 같은 구속력을 발휘한다.

예규통첩이 세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2. 조세평등주의

소쟁점2 조세평등주의

1. 개념

조세부담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세법을 입법하고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

 

2. 평등(공평)의 의미

조세부담의 능력에 따른 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의미한다.

공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납세자 간의 차별취급도 포함된다.

 

 

3.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사례

. 대상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근거

조세법의 규정내용은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입법을 함에 있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자소득에 필요경비를 인정할 경우

원천징수 절차상 복잡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인정된다.

자기자금으로써 얻는 저축의 과실이라는 이자소득의 본질상

필요경비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이자소득을 필요경비로 인정 않는 이유다.

 

 

 

3. 재산권과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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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문제의 소재

-국가의 과세권 행사는 재산권 침해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 제37(비례원칙)에 따른 과세권의 제한이 필요하다.

 

. 유형별 검토

일반적 검토

-조세부과는 개인의 금전적 재산에 대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재산권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에 대해 심사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조세부담은 재산권의 보장에 위배된다.

-과세를 통한 몰수 및 교살을 금지한다.

유도목적 조세

-비례원칙의 적용

-유도목적 조세의 도입에 따른 적응수단 및 회피수단을 주지 않고 단기간에 재정적 곤란을 초래하여 파산을 야기비례원칙을 위반한 위헌

 

재정목적 조세

-50% 과세 (독일연방헌재)

 

 

 

4. 직업선택의 자유

-유도목적 조세에 존재하는 문제

-유도목적의 조세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비례원칙에 부합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정당화 가능

 

쟁점 2. 조세법과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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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1. 정의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혈족 인척 등의 친족관계

임원 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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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관계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쟁점3.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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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4. 기간과 기한

1. 기간의 계산

원칙 : 세법규정에 따라 기간계산

예외 :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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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의 특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 : 그 다음 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신고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때 :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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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우편신고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전자신고 :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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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한의 연장

(1)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적용절차 : 신청(납부시한 3일전까지) 또는 직권

(2) 송달지연으로 인한 기한 연장

대상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지연송달

연장기한

. 일반적인 경우 늦은 날[도달일+14일이 지난 날, 납부기한]

. 납기전징수의 경우 늦은 날 [도달일, 납부기한]

 

 

 

쟁점4. 기간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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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1. 송달장소

원칙 : 명의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특례 :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신고 된 장소

 

2. 송달받은 자

원칙 :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

특례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

 

3. 송달방법

. 우편송달

1) 원칙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2) 특례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 체납처분

)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사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1. 송달여부

(1)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예외 :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 도달된 것으로 추정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 추정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

 

 

. 교부송달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 보충송달 : 수신인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사례) 보충송달의 요건

1.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송달할 것

2. 이외의 자라도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 위임받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를 대신 수령할 자의 범위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유치송달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방법.

 

 

 

. 전자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공시송달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

사례) 공시송달의 요건

1.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2. 전화연락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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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6. 인격

1. 의의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차등과세 하는바,

법인 아닌 단체의 세법적용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

. 법인의제 단체

다음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

주무관청의 인 허가를 받아 설립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또는 재단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

 

. 신청승인 단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단체의 명의로 수익 재산을 소유할 것

수익을 분배하지 않을

 

 

3. 납세의무 이행방법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4. 법인 아닌 단체의 개별세법 적용

. 법인세법

-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적용

. 소득세법

- 법인 아닌 단체를 거주자로 보는 경우

- 1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법인 및 1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상속세 증여세 납세의무 있음.

 

사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정관규정에 따라 구성원에게 분배하였을 경우

1. 판단

- 종중 : 양도소득세 과세

- 종중원 : 증여세 과세

2. 근거

- 법인격 없는 사단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지분권 )

- 양도 부동산의 소득은 일단 종중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종중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 종중원은 지분권이 없는 상태에서 종중으로부터 양도금액을 배분받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

 

 

쟁점 6.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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