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1. 송달장소

원칙 : 명의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특례 :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신고 된 장소

 

2. 송달받은 자

원칙 :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

특례 :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지 또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

 

3. 송달방법

. 우편송달

1) 원칙 :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

2) 특례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

)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

) 체납처분

)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소득

사례)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1. 송달여부

(1) 원칙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예외 :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 도달된 것으로 추정

- 주민등록상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 추정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로서 전입신고만 해둔 경우

 

 

. 교부송달

1) 원칙 : 송달장소에서 소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

2) 예외

) 보충송달 : 수신인의 동거인 또는 사용인에게 송달하는 방법

사례) 보충송달의 요건

1.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송달할 것

2. 이외의 자라도 서류수령권한을 (명시적 묵시적) 위임받은 경우에

보충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서류를 대신 수령할 자의 범위에는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 유치송달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둠으로써 송달하는 방법.

 

 

 

. 전자송달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 공시송달

1) 사유 : 다음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 적용

)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

) 주소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

)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공고방법 :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기재하는 방법

사례) 공시송달의 요건

1.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2. 전화연락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쟁점5. 서류의 송달 -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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