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5-1. 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1. 부종성과 보충성

. 부종성

- 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

- 주된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나,

- 2차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보충성

-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부족분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

 

2. 납세의무성립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 할 수 있다.

- 2차 납세의무의 제척기간은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진행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일부터 5년간으로 한다.

 

쟁점 5-1. 2차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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