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7. 납세담보(29~34)

1. 담보의 종류

. 물적담보물

- 금전 ,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토지,

-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등.

. 인적담보

- 다음의 해당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은행,신용보증기금, 세무서장아 인정한 자 등)

 

2. 담보제공액

- 금전, 납세보증인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 :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의 가액

- 그 외의 납세담보 : 담보할 국세의 120% 이상의 가액

 

쟁점 7. 납세담보(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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