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의의

- 개념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취지 : 거래안전과 법적안전성 도모

 

2. 소멸시효

- 5억 이상 국세 : 10/ 5억 미만 : 5

 

3. 중단

- 개념 : 권리행사가 있는 경우 진행된 소멸시효는 소멸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

- 사유 : 납세/ 촉 또는 납부최고 / 부청구 /

 

4. 정지

- 개념

: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해당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잔여기간이 진행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제도

- 사유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 채대채취기간

 

 

5. 소멸시효 기산일

-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국세로서 신고한 세액 :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

-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쟁점 9.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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