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해석의 기준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입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진정소급

- 완결된 사실에 대한 소급과세

-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

부진정소급

-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

- 소급과세로 인하여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여부 판단

 

. 행정상 소급과세금지원칙

국세기본법상 요건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는 원칙

판례상 요건

-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 과세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그 의사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

 

 

3. 세무 공무원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업회계의 존중

-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여 온 기업회계와 관행은

- 세법의 규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쟁점 2. 세법적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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